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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키위263

훤칠한키위263

정규직 근로자 미지급 급여 문의드립니다🙏

직종: 교사

계약 형태: 근로계약 (월급제)

계약 기본급: 월 2,800,000원

정상 월 실수령액: 2,525,750원

4대보험 가입 상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 지급

기본급: 2,500,000

식대: 100,000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 지급총액: 2,800,000원

📌 공제

국민연금: 112,500

건강보험: 88,620

장기요양: 11,470

고용보험: 22,500

소득세: 35,600

지방소득세: 3,560

👉 공제합계: 274,250원

📌 실수령액

2,525,750원

2️⃣ 문제된 급여 기간

대상 월: 2025년 12월분 급여

근무 및 휴무 현황:

12/1 ~ 12/16 정상 근무

12/8 결근 1일

12/9 11:30 조퇴

12/19 수술로 병가

12/29 ~ 1/2 유급 겨울방학 (모든 교사 동일 적용)

3️⃣ 회사의 12월 급여 처리 방식

📌 지급

기본급: 1,129,032원

식대: 45,161원

자가운전보조금: 90,322원

지급총액: 1,264,515원

📌 공제

국민연금: 112,500원

건강보험: 88,620원

장기요양보험료: 11,470원

고용보험·소득세·지방세 포함

실수령액: 1,039,625원

4️⃣ 회사의 설명 및 사후 제안

회사 주장:

무급·결근·조퇴 일수 계산은 법적으로 문제 없음

4대보험은 실제 기준으로 계산

노무사·회계사와 상의 후 처리

사후 제안:

4대보험 전액 회사 부담

총 125만원 지급으로 정리 제안

5️⃣ 주요 쟁점별 문의 사항 (핵심)

🔹 Q1. 임금 일할 계산의 적법성

근무일 + 유급 겨울방학이 포함된 달에서

결근 1일, 조퇴 1회, 병가가 있는 경우

기본급을 1,129,032원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통상적인 일할 계산 기준(월/일수/근무일 기준)은 무엇인지

🔹 Q2. 유급 겨울방학의 임금성 여부

모든 교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겨울방학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또는 ‘임금 지급 대상일’**에 해당하는지

급여 산정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 Q3. 병가 처리와 임금·보험 관계

병가 기간이 무급일 경우

해당 월 전체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병가와 별도로 근무·유급일은 정상 반영해야 하는지

🔹 Q4. 4대보험 공제 기준의 적법성

급여를 일할로 줄이면서

4대보험을 정상 월급(280만원) 기준으로 공제한 것이 적법한지

휴직(병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지

사후에 휴직 신고 후 보험료 정산·환급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안인지

🔹 Q5. 부당공제·임금체불 해당 여부

위와 같은 처리 방식이

임금체불

부당공제

근로기준법 위반 중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 Q6. 회사의 ‘125만원 지급’ 제안의 법적 의미

해당 제안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안인지

단순한 임의 보전인지

수령 시

추가 청구 또는 진정 제기 권리가 제한되는지 여부궁금합니다.

2월9일현재 12월분 급여 미지급상태입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제언

    정확한 유급일수 확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겨울방학'과 '주휴일'이 유급임을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정확한 유급일수 확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겨울방학'과 '주휴일'이 유급임을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내용증명 발송 회사에 정확한 일할 계산 근거를 요구하고, 미지급 임금의 즉시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노동청 진정 2월 9일 현재까지 급여가 미지급 상태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합의 주의 회사가 제안한 125만 원이 본인이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일부 수령'임을 명시하거나 합의서 서명에 신중해야 합니다.

    근거

    국민권익위원회 2014.02.25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25.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김 모씨 등 6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이 된 디자인(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2013. 1. 16.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25. 청구인들에게 체당금 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급여 지급 당시 사업주는 청구인들에게 특정한 달의 급여로 지급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고 특정한 달의 급여로 충당해 달라고 한 적도 없어 당연히 법정변제충당의 원칙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권, 즉 선입선출의 원칙에 의해 과거에 체불된 기간부터 변제 충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 자신만이 볼 수 있었던 급여명세서에 기입해 놓은 ‘가불’ 또는 ‘완’의 문구만으로 해당 월의 임금을 지정 변제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법리오해 또는 사실관계의 조사가 미진한 것이다.

    나. 입사 당시에 월급제로 입사하였으며 회사가 어려워지자 사업주가 월급 전액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아 일단 출근일 수만큼 우선 지급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지급하였을 뿐이고, 청구인들은 일당제로 전환하는 등의 합의를 한 적이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업주는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임금지급일 이전이라도 지급하면서 이전 달의 체불금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생긴 달에 일부를 지급하면서 이를 ‘가불’로 표시하였고 해당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을 때도 이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업주가 제출한 급여명세서내역 및 입금내역 조사에 따르면 여러 기간에 걸쳐 지급된 급여가 급여명세서상 월 임금액과 동일하여 임금을 지정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급여명세서에 근무일만큼 임금액을 산정하여 기본급(임금)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고 출근하지 아니한 날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는바,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체불금품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 중 략 =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재결요지

    ①이 사건 회사는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급여를 매월 20일에 지급한 것으로 급여명세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위 사업주는 청구인들에게 급여명세서상 해당 월의 차인지급액을 급여지급일이나 급여지급일 전ㆍ후일에 전부 지급하지 않고 해당 월의 급여지급일에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지급하였으며, ②이 또한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차인지급액을 일시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차인지급액과 관계없이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한 진술조서에 위 사업주는 청구인들의 급여일은 20일이나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급여일 이전이라도 돈이 생기면 일부를 주었고 조금씩 밀려서 주었다고 진술한 점, ④달리 위 사업주가 청구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월을 특정하여 지급한다는 의사표시 등을 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해당 월의 임금으로 지정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청구인들의 월 급여를 급여명세서상의 기본급으로 하고 특정 월의 급여를 지정하여 변제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참조판례

    주문

    피청구인이 2013. 2. 25.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보건복지부(보건복지상담센터), 02-510-26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배치하는 계약직상담사의 선발, 근무, 급여,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직상담사(이하 "상담사"라 한다)"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의 계약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한 자를 말한다.
    2. "일반계약직상담사(이하 "일반상담사"라 한다)"라 함은 보건복지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에서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보건ㆍ복지 관련 상담업무를 수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위기대응계약직상담사(이하 "위기대응상담사"라 한다)"라 함은 상담센터에서 연중 24시간 교대제 등으로 위기대응 상담업무를 수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자살예방계약직상담사(이하 "자살예방상담사"라 한다)"라 함은 상담센터에서 연중 24시간 교대제 등으로 자살예방 상담업무를 수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상담사의 업무) ① 상담사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4조 별표 1 중 소속 상담팀별 상담내용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상담한다.
    ② 상담사는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를 보건복지상담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제2장 인사
    제1절 채용
    제4조(선발) ① 상담사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서류전형, 컴퓨터활용능력시험, 필기시험, 음성테스트, 면접전형 중 필요한 절차를 택하여 선발한다.
    ② 서류전형은 만18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담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전공자,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컴퓨터활용능력시험, 필기시험, 음성테스트는 상담에 필요한 기본자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 면접전형은 관련분야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된 면접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상담업무 처리능력, 자질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제4조의2(예비인력의 선발) 센터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개채용을 하는 경우, 상담사의 수시 이직 등에 따른 결원 발생시 제때 충원이 가능하도록 적당한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인력 외에 예비인력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제5조(채용) ① 서류전형시 신원ㆍ경력ㆍ학력 등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② 센터장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선발된 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둘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3개월 내에서 필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용기간 중에는 소양교육,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소정의 평가를 거쳐 성적이 양호하고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성적이 미흡하거나 상담사로서의 소양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시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시용기간은 상담사로 채용되면 상담사 경력으로 인정ㆍ합산한다.
    제6조(근로계약의 체결 등) ① 센터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 센터장은 상담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상담사를 위기대응상담사 또는 자살예방상담사로, 위기대응상담사 또는 자살예방상담사를 일반상담사로 근로계약을 변경ㆍ체결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근로계약 체결시 해당 상담사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계약내용을 주지시킨다.
    ④ 근로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단위별로 하되, 계약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재채용 할 수 있다.
    제7조(근로계약의 해지)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상담사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상담사가 형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상담사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상담사가 해고의 징계를 받은 경우
    6. 주기적 평가결과에 따라 당해 직무수행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7.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에 의하여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제8조(재계약)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의 감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별표 1의「재계약제외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
    2.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평가기간내 실시한 평가 중 절반 이상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자 중 상담 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제2절 상담사 평가 및 보직관리
    제9조(상담실적 등 평가) ① 센터장은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고객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상담실적 등에 기초한 상담사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담사의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별표 2에 의한다.
    ③ 상담사의 평가결과는 임금 등 근로조건, 재계약, 보직관리, 포상 및 징계, 교육훈련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의2(보직 임기 및 해제) ①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제9조제3항 별표2의 다급 이상 상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임기 중이라도 해당 보직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상담사의 보직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의3(인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센터장은 상담사의 보직 임면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상담사 인사 관련 주요 사안의 심의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및 다급 이상 상담사 등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 또는 위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④ 인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담사의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징계
    제10조(징계의 종류) ① 상담사에 대한 징계는 해고ㆍ정직ㆍ감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감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보수 감액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11조(징계사유) 센터장은 상담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및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무단이탈ㆍ무단결근한 경우
    3.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태도 또는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보건복지부 또는 상담센터의 위신을 손상한 경우
    6. 상담사를 선동하는 등 정상적인 상담업무를 방해한 경우
    7.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 최근 1년간 실시한 평가 중 절반 이상이 하위 10%에 해당된 경우
    8. 허위보고, 허위 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의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반기 3회 이상 불친절민원이 접수된 경우
    10. 제13조에 따른 경고 또는 주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11.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징계위원회 구성 등) ① 징계위원회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4급 이하 공무원 등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 또는 위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③ 징계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담사의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상담사의 징계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의 「계약직상담사 징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경고ㆍ주의) 상담사가 제11조의 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에는 서면경고, 서면주의 또는 구두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절 직무훈련
    제14조(직무훈련) ① 센터장은 상담사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신규채용훈련 및 주기적인 직무보수훈련을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사에게 직무관련시험의 응시 및 지정훈련과정의 이수를 지시할 수 있다.
    ② 상담사는 신규채용훈련 또는 직무보수훈련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시받은 직무관련시험의 응시 및 지정훈련과정의 이수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시받은 직무훈련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복무
    제1절 근무자세 등
    제15조(근무자세) ① 상담사는 상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 및 직무상 명령 등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상담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상담사는 근무시 공무수행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사는 직무태만 또는 질서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ㆍ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상담사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상담사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상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담센터 이외의 장소로 유출하는 것은 물론 복제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출력하여 개인이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손해배상) 상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상담센터의 시설ㆍ장비를 파손하거나 고장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하여 유ㆍ무형을 불문하고 상담센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일 및 근무시간 등
    제18조(근로조건) 센터장은 일반상담사와 위기대응상담사, 자살예방상담사의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근무일) ① 일반상담사는 공무원의 근무일에 근무한다. 다만, 업무량을 감안하여 해당 상담사와 협의하여 휴일 등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위기대응상담사 및 자살예방상담사는 365일 24시간 교대제 등으로 근무한다. 다만, 업무량을 감안하여 해당 근무파트를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근무시간 및 방식) ① 일반상담사의 평일 근무시간은 09:00-18:00 사이의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으로 한다.
    ② 위기대응상담사 및 자살예방상담사의 근무는 24시간 교대근무제 등으로 운영하며, 교대근무의 형태는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일반상담사의 휴일근무시간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되, 가능한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업무량의 증가,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상담사에게 사전 통보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외근로)는 당사자 합의 하에 1주일 12시간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21조(휴게시간) 상담사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되, 업무량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일괄 또는 분할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2조(근무장소 및 근무배치) ① 상담사의 근무장소는 상담센터의 소재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상담인력에 대하여 근무장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담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상담사를 시간제로 배치하거나 근무파트를 변경하는 등 근무배치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절 복무관리
    제23조(근태관리) 센터장은 상담사의 휴직ㆍ휴가ㆍ결근ㆍ조퇴ㆍ외출ㆍ출장ㆍ훈련 등 근무상황을 관리ㆍ감독하고, 이를 임금의 계산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출근) 상담사는 시업 시간 전에 출근하여 시업에 필요한 제반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5조(결근) 상담사가 질병ㆍ부상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상담팀장 및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소속 상담팀장 및 센터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 당일 근무시간 이내로 소속 상담팀장 및 센터장에게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지각, 외출 및 조퇴) ① 상담사가 질병ㆍ부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지각, 외출 또는 조퇴를 할 때에는 센터장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정의 근무시간 개시 후에 출근한 상담사는 센터장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단지각으로 본다.
    ③ 근무시간 중이나 퇴근시간 전에 근무 장소를 이탈한 상담사는 센터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단이탈 또는 무단조퇴로 본다.
    ④ 지각, 외출 및 조퇴의 사용시간은 합산하여 연차에서 차감하며, 차감할 연차가 없을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27조(근무시간의 변경 등) 상담사가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대체할 때에는 센터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인사기록의 작성) 센터장은 상담사의 인적사항ㆍ채용ㆍ징계ㆍ포상ㆍ휴직ㆍ복직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을 관리ㆍ보관한다.
    제29조 <삭 제>
    제4절 출장ㆍ휴일ㆍ휴가 등
    제30조(출장) ① 센터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사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휴일) ① 상담사의 휴일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②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하며 그 밖의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휴일만 휴일로 한다.
    제32조(연차휴가) 연차 유급휴가 및 휴가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생리 및 산전 후 휴가 등) ① 생리가 있는 여성 상담사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무급휴가를 준다.
    ② 임신 중인 상담사의 출산에 대해서는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산전후 휴가를 주되, 산후의 휴가일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상담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간의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34조(특별휴가) ① 센터장은 필요시 특별휴가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특별휴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② 특별휴가 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제35조(포상휴가) 센터장은 상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당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재해예방 및 신속한 처리로 피해를 최소화 한 자
    2. 천재지변시 인명구조 등 그 공로가 현저한 자
    3. 정부 또는 공익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4.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36조(병가) ① 센터장은 상담사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는 연간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30일 이내의 병가는 유급으로, 30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70% 유급으로 한다.
    제37조(공가) 센터장은 상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3.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하는 경우
    6.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이나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제38조(휴직)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담사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하는 경우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30일 이상 상담사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ㆍ배우자의 부모의 질병ㆍ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센터장이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경우
    ③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근로계약기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할 수 있고 상담사가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전에 미리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휴직자는 휴직 기간 중 거주지, 취업 등 상담사의 근무와 관련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복직) ① 상담사는 휴직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라도 복직원을 제출하여 복직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제3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휴직자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에 복직을 결정한다.
    제4장 임금
    제40조(용어의 정의) ①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직책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성과급 등)으로 구분한다.
    ② 상담사의 "월 소정근로일수"라 함은 무급휴일을 제외한 그 달의 일수를 말한다.
    ③ "임금의 일할 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에 각각 그 달의 실제근로일수를 곱하고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임금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제41조(임금의 계산) ① 월 중 채용ㆍ퇴직, 결근, 휴직, 정직 등 임금의 성질상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급은 그 달의 임금을 일할계산하며, 시간급은 그 달의 임금을 그 달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② 제38조에 따른 휴직 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급으로 한다.
    ③ 제30조에 따른 출장, 제34조에 따른 특별휴가, 제35조에 따른 포상휴가, 제37조에 따른 공가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하며, 이 경우 근무일수의 산정은 본인의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 상담사가 주당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42조(시용기간 중의 임금)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용기간에는 별도로 정한 월 고정급을 지급한다.
    ② 시용근로계약일이 20일 이후일 경우 당월의 임금은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43조(성과급) 제40조제1항의 각종 수당 중 성과급은 상담사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임금의 지급방법) ① 임금은 본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월 1회 월급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임금지급일 및 산정기준) ① 임금 산정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임금지급일은 매월 30일(2월은 28일)로 한다.
    ②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③ 상담사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퇴직급여) 상담사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4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및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