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의개인의원에서 일하고있는데요
출퇴근시간이 9시30분시작 6시30분까지입니다
근데 9시10분까지출근이며 7시까지근무합니다
출근은그렇다치고 30분더일하는건데
이쪽입장에서는 다른곳도 다30분은 그냥일한다고
법적으로도문제없다며 추가수당이지급되지않는다네요
정말법적으로문제없는지 추가수당이지급되는게맞는지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거부할 때는 일정 제재을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30분씩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합당한 연장 수당이 지급되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곳도 다30분은 그냥일한다고 법적으로도문제없다며 추가수당이지급되지않는다네요 정말법적으로문제없는지 추가수당이지급되는게맞는지궁금합니다
→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일하는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근무를 한다면
해당 추가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