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학원에서 시급제로 근무 하고 있고, 한 주에 휴식시간 제외 총 16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16시간 근무는 근로계약서에도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때, 한 주에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했으므로 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측 세무사께서 월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아, 4주로 나눴을 때 한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월 근무시간을 4주로 나눴을 때의 근로 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선정하는 것인지,(만일 이 방식이라면 한 번의 주휴수당만 발생하는 것인지?) 월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일 시에 지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이름 자체가 주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지급조건 역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 개근, 소정근로일 개근입니다.
세무에서 다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주15시간 이상인데 월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개근했다면 1달 60시간 미만일리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