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당시 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했고 ,
연말정산시 제 명의로 계약이 되어있지 않아서,
공제를 못받아서 제 명의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인분께 말씀 드려서 부동산가서 재계약을 해야 하나요?
그럼 부동산에 복비를 또 줘야하는가요?
잘몰라서.. 질문합니다.
1. 월세 명의 이전 하려는데 부동산 가야하는지?
2. 부동산 간다면 복비를 또 줘야하는지요?
3. 재계약 시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로 작성하셔도 무방하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경우 대필수수료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기존계약서,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전체 수수료를 다 받진 않아도 일부 받습니다.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하셨고 부모님이 전입을 안하셨다면 대항력이 없을거 같은데 그게 저는 더 신경쓰이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사정얘기하시고 명의변경을 하고 싶다고 협의를 먼저 하시고 두분이 하시게 되면 똑 같이 쓰고 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 변경해서 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하실경우 대필료 5만원에서 10만원 드리고 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셔도 됩니다
명의변경을 하시니 새로운계약으로 보시고 거래신고 다시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그런절차로 처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명의자 변경은 새로운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거절하면 변경이 불가합니다.
2. 거래당사자간 협의가 다 되었기에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될듯보입니다.
3. 이전계약서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에게 사정 이야기 하고 둘이서 재계약하시면 됩니다.
2. 부동산에서 직인이 들어간다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따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