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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풍뎅이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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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분을 공증받은 상태에서 차액만 지불하고 부동산을 매매할수 있나요?

6년전 8억 아파트를 삼형제가 돈을 모아 한명의 명의로 구매했고 삼형제가 1/3씩 지분을 나누고 공증을 받은 상태입니다.현재 아파트 가격이 17억 정도라고 할때 거래가를 15억으로 잡고 '명의자가 아닌 한명'이 다른 두명에게 10억만 주고 구매가 가능한가요?

이상황에서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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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렇게 공개된 잘소에서 질문하고 답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양도세 증여세 다 해당이 되어서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