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근로자위원은 어떤 업무를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이번에 근로자위원이 되었는데요~
혹시 어떤 일을 할수 있고 하면되나요?
권한과 의무 등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위원입니다.
따라서 분기별 회의 때에 근로자들의 고충사항을 접수하여 노사협의회 회의 때 개진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회의 전에 근로자위원끼리 회의하여 안건 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외엔 큰 역할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회사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기업의 정보공유와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회사와 근로자 간 중요한 소통기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위원은‘생산성 향상’과‘근로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노사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생산과정에의 참여와 합리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 이를 위해 근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체계 및 제도는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반영하여야 함
- 경영정보공유를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재무실적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 작업장 내에서 직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불합리함을 대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의견수렴을 하고, 대화를 하여야 함. 이를 통해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관리방안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협의회에서 반영하기 위한 제반활동 등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