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표선정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측과 협의를 위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할때 대표자에대한 직급이나 선정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직원의 경우 팀장이나 부장 직급도 가능한 것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선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대표이므로 팀장과 부장 등이 인사권,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 등을 가진 경우,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자로 정의되지만
관련한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상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를 고려하면
근로자 전체에 의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투표자의 범위에서는 팀장이나 본부장처럼 인사권이나 평가권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인사팀 인원도 제외하고 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팀장이나 부장 등 간부는 근로자대표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해 사업 단위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투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제외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94, 1999.1.1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