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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왈라비25
23.02.03
근로자 대표선정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측과 협의를 위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할때 대표자에대한 직급이나 선정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직원의 경우 팀장이나 부장 직급도 가능한 것인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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