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실시 보증금 반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 기간 중 중도퇴실을 하게 되어서, 새 세입자를 구한 상황입니다. 현재 새로운 분의 입주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주인분께서 입주 2~3일 전에 청소를 위해 짐을 빼줄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웬만하면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한 상태라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1. 제가 안전하게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집주인분과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고, 새로운 세입자분도 꼭 들어오셔야 하는 상황이라 협조를 하고 싶은데, 점유를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제가 미리 방을 뺐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까지 점유의 유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임대인분에게 보증금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 짐을 미리 뺄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답변이 원만한 해결 방법입니다
2. 1의 방법으로 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짐을 빼는것이 원칙이긴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좋게 협조해서 일이 잘 끝나는게 대부분입니다.
위와같은 경우는 협조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큰 짐 한두개 정도는 놓고 빼시고, 집 키 또는 비번을 주거나 알려주시 마시고
본인이 계속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짐을 어느정도 빼고 청소를 할때는 문을 계속 열어두시라 하고 끝나면 닫아두는 식으로 하시면
그래도 어느정도는 괜찮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가장 좋은건 그냥 잘 협의 하셔서 이틀전 짐 빼실때 보증금 돌려받으시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가 안전하게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집주인분과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고, 새로운 세입자분도 꼭 들어오셔야 하는 상황이라 협조를 하고 싶은데, 점유를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주소를 퇴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사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다시 그 집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2. 만약 제가 미리 방을 뺐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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