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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도와주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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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연차소진에 대해서요

5월말쯤 출산예정인데 3월부터 남은 연차 소진하고 산전육휴부터 들어가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1. 육휴나 출산휴가는 30일 단위로 꼭 맞춰야할까요?
예를 들면 1-30일 이렇게요
그리고 3월2일이 대체공휴일인데 개인병원이다보니 대체공휴일에 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이날부터 연차 차감을 해야하는걸까요?

2.입사연월 기준으로 해서 연차가 새로 생기는데 26년 12월에 다시 생기고 5년차라 17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휴 끝나는 시점을 27년 6월초쯤으로 예상을 하는데 26년12월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9-10개 정도 당겨 쓰는게 가능할까요? 12명 정도 근무하는 개인병원인데 아마 회사바이회사겠죠?

3. 위 2번이 가능하다면 3월은 연차로 한달을 보내려 하는데 그럼 한달 급여는 안나오는걸까요...?

4. 육휴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육휴 날짜 끝나는데로 산후출산휴가 그리고 이어서 남은 육휴가 진행되는거 맞을까요?
​그리고 회사에 따로 통보를 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로 정해져 있어 분할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사용기한의 제한이 없으니 반드시 월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는 연차사용을 할 수 없으며 연차는 당겨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중 출산을 하면 육아휴직은 중단되고 출산휴가가 개시됩니다. 회사에서 확인서를 수정해야 하니 출산예정일이 아닌 날 출산을 하면 당연히 회사에 알려야 하고 출생신고 후 등본등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