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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왕나비22
매너있는왕나비2224.04.02

게임에서 캐릭터를 겹쳐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는데

게임에서 캐릭터를 겹치고 "최강합체"발언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고 고소하였습니다

이것이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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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행위만으로는 외설행위나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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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강합체"라는 것이 당시 이루어진 대화내용을 고려했을 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바, 단순히 발언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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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게임 케릭터에 대해서 위의 행위만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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