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캐릭터를 겹쳐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는데
게임에서 캐릭터를 겹치고 "최강합체"발언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고 고소하였습니다
이것이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행위만으로는 외설행위나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강합체"라는 것이 당시 이루어진 대화내용을 고려했을 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바, 단순히 발언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게임 케릭터에 대해서 위의 행위만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