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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카구124
거창한카구12424.01.09

이것도 정당방위가 되나요???

저와 제 친구가 게임을 제대로 임하지 않아 그 판을 졌는데 팀원이 통매음에 적합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팀원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제가 게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소인이 반박을 하여 무혐의가 되거나 감형 같은 것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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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질문자님이 게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통매음 발언을 한 것이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통매음과 본인이 게임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소인을 화나게 한 것은 별개의 사정이므로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렵고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나 유의미한 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것과 게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