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 매매로 인한 계약시 특약사항 문의
1억3천500짜리 빌라에 근저당 설정이 1억5백6십만원 되어있고 생애최초 디딤돌대출로 5천~6천정도를 대출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특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부동산중개소쪽에서 1번 사항의 계약금반환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대로 1번조항을 넣지 않고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다른 특약으로 대체가 될지 도움을 구합니다.
1.본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승인을 조건으로 하며,
매수인의 귀책사유없는 대출 불승인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2. 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일체의 권리는 잔금일에 매수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상환·말소한다.
매도인은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권 상환 사실을 매수자에게 증빙하여야 하고 말소등기 접수증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매도인이 잔금일에 근저당권 말소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전액 즉시 반환한다.
4.계약일로부터 잔금일 및 말소 완료 시까지
본 부동산에 새로운 근저당권, 가압류, 임차권 등
일체의 권리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그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및 손해를 배상한다.
5. 본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전유부상 소유자 명의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가 상이한 경우,
매도인은 잔금일 이전까지 이를 일치시키는
정정·변경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디딤돌대출 실행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 전액은 즉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