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다 하고 세후로 받는 월급을 예수금이라고 설명하는데 맞는 건지요?
학교에서 세무회계를 공부하는데 예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월급을 받을 때에 원천징수 다 하고 세후로 받는 월급을 예수금이라고 설명하는데 맞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후로 받는 월급이 아닌, 원천징수한 금액 자체를 예수금이라고 부릅니다.
회사입장에서 수익이 아닌 돈을 갖고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보통 세전 급여에서 공제하는 4대보험, 소득세 등을 예수금으로 처리 후 납부시 예금과 상계 처리합니다.
세후 급여는 미지급급여로 처리 후 급여 지급시 예금과 상계처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예수금은 월급에서 원천징수해서 잠깐 갖고 있다가 국세청이나 4대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잠깐 맡아두는 돈의 개념입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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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소속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부채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급여가 300만원이고 4대보험료가 27만원, 근로소득세가 5만원,
지방소득세가 5천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급여 300만원
(대변)4대보험료 예수금 27만원, 근로소득세 예수금 5만원, 지방소득세 예수금 5천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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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에서 원청징수한 세금 및 보험료는 예수금에 해당하고 지급한 급여는 돈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예수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