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하는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오픈채팅
A:몇살
나:08
A:또래시러
나:사실 구러야 도망갈까봐 02야
A:아으웅
나:할래?
A:몰해
나:전화
A:머듣구싶은데
나:너 하는거 걸어도 돼?
A:웅 멀해? 알고받을게 뭔데
나:ㅈㅇ 순수한 거야 순수한 척하는 거야
A:아.. 혼자 안해봤어
나:도와줄게 같이하자 전화해봐
A:어캐같이해
A:개인프로필이 옴 톡해 이거 지우게
이후로 성적발언 고소한다고 변호사님한테 임시고소 접수했다고 하네요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한다고 합니다
사과 안하냐고 묻길래 일단 답장 안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10분안에 변호사님을 구하고 고소장을 접수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제시된 대화 내용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범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여부, 발언의 맥락, 수위, 반복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사 표현 단계에서 그칠 경우와 적극적으로 음란 행위를 유도하는 경우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
이 죄는 전화, 문자,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화 중 성적 행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나 음란한 행위를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미성년자와의 대화 문제
상대방이 스스로 나이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대화 과정에서 미성년 가능성을 알고도 성적 발언을 한 경우라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엄격하게 적용되며, 성인이라 주장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실제 연령을 확인하고 판단합니다.수사 절차와 고소 진행
상대방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10분 안에 정식 고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이나 임시 접수를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후 경찰서에서 정식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발언은 압박의 의미일 수 있으나, 고소 가능성 자체는 존재합니다.대응 방법
지금은 추가적인 연락을 삼가고, 해당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사과나 연락은 되려 혐의를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로 이어질 경우, 발언 경위와 대화의 흐름을 정확히 설명하고, 상대방의 나이 확인 과정, 대화 전후 맥락을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결론적 평가
따라서 대화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볼 수 없고,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성급한 대응이나 섣부른 합의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처음부터 본인에게 합의금을 공갈할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10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고소를 진행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더는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건 아니지만 본인이 불안하시면 적어도 상담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