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에 신청한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퇴사 이후에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9월 말부터 새로운 회사(스타트업)에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작성한 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이고요. 계약서 내용에 4대 보험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안에는 3개월 수습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않지만 회사에서 처음 일 시작할 때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동의를 하고 시작한거라 12월 말까지는 수습으로 일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중순 경에 제가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에 회의를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내려오다 발목을 접질러 인대 3개가 모두 파열되고 인대 근처 뼈까지 골절되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9/27 - 일 시작 (계약서 작성)

11/15 - 일하던 중 부상, 업무 후에 근처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11/16 - 오전 입원, 오후 수술

11/17 - 입원

11/18 - 오전에 퇴원

--- 퇴원 이후 약 2주 후 실밥제거 ---

12/29 - 통깁스 제거 예정


이 회사에서 제가 겪은 해당사고에 대해 처음에는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너가 수습기간에 다치는 바람에

너의 퍼포먼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가 지금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라'는 등의 압박 섞인 말들을 해왔기 때문에 당시 이 상황에서 산재보험처리 요청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친거야 저도 제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건 아니지만, 수습기간에 다친 걸 이미 엄청난 민폐로 몰아가는데 산재처리 해달라고 하는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엊그제 회사에서 저에게 퇴사 통보를 해왔고, 이런저런 납득되지 않는 이유를 대며 어쨌든 우린 서로 핏이 안 맞는 것 같으니 한달 뒤에 퇴사를 하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수습 3개월 이후 연봉을 올려주기로 되어있었는데, 연봉 올려주기 싫으니 그만두게 하는거란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 '혹시 수습기간에 발목을 다친게 퇴사당해야 하는 이유냐' 라고 하니, 갑자기 그것도 이유이긴 하다며, 산재처리 되는거 몰랐냐 원하면 산재처리되도록 회사에서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제서야 근로복지공단 제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수술과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에 알아보니 의사한테 산재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받아서 공단에 제출하고 산재로 승인되는데까지 최소 2주는 걸린다는군요.


설명이 길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 퇴사 예정일이 내년 1월 21일인데, 조만간 산재가 승인된다고 가정하면 회사에서 산재기간 중에 있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 부당해고 아닌가요?


2. 솔직히 이 회사 하는 행동이 지긋지긋해서 퇴사에 동의하고 싶기도 한데요, 만약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퇴사 전에 신청한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병원에 지불한 수술/치료비(대략 160만원)가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어서 사실 산재로 인정되도 요양급여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더 요청할 부분이 있는지요?


4.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통깁스를 제거하는 날이 당장 다음주 목요일(12/29)입니다. 혹 깁스를 제거하면 치료 종료가 되어 산재보험 신청 자격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가요..?


5. 해당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안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는데요, 이것과 상관없이 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퇴사하더라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 동안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급여에서 지급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재해보상 의무를 면합니다.

      4. 아닙니다.

      5. 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기간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입니다.

      2.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그대로 지급됩니다.

      3. 산재보험의 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의 범위보다 넓습니다. 회사가 아닌 산재보험에서 받는게 원칙입니다.

      4. 아뇨. 기존에 지출된 병원비와 휴업기간이 있으니 그에 대한 급여가 나옵니다.

      5.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재치료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4.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5. 휴업급여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