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바닐라라떼21528
안녕하세요.
당사 연봉제 직원이 무단결근을 하여 급여에서 1일치 차감하려 하는데
이 때 주휴수당까지 같이 제외를 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 결근한 날 뿐만 아니라 해당 주의 주휴수당 또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연봉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무단결근할 경우 해당 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결근하면 2일분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약정하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연봉제 직원이라 하더라도 하루 무단결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결근한 날의 임금 뿐만 아니라 하루 결근으로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정 주에 무단결근한 때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까지 같이 제외하셔야합니다
즉 하루 결근했지만 이틀치의 임금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상여금, 성과급 등이 출결과 연계된다면 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