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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찬란한붕어빵
그런대로찬란한붕어빵

권고사직합의를 카톡으로 주고받았는데

카톡으로 언제까지 근무하고 급여도 더주는거로

합의했는데 사직서를 안쓰겠다고 하면서

그만두라고한거아냐고 갑자기 돌변하는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로 신고하려는거 같은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에 관한 사실을 소명하시고, 합의되진 않았지만 사직에 대한 제안 정도만 있었던 것이라면

    제안 거절로 받아드리고 출근을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면 카톡을 증거로 하여 합의하여 퇴사한 부분에 대해 적극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합의로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서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카톡에 사업주 권고사직 요청 + 근로자 동의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해고로 판된되지 않습니다.

    카톡에 위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시면 되고 증거자료에 부족하다면 퇴사처리를 하시면 안됩니다. 계속 근로하라고 하세요 우선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 퇴사는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뿐만 아니라 카톡, 문자 등 다른 증거자료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하는 것에 합의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상기 자료(카톡메시지)를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