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합의로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서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카톡에 사업주 권고사직 요청 + 근로자 동의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해고로 판된되지 않습니다.
카톡에 위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시면 되고 증거자료에 부족하다면 퇴사처리를 하시면 안됩니다. 계속 근로하라고 하세요 우선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 퇴사는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뿐만 아니라 카톡, 문자 등 다른 증거자료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면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