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금전보상은 원래 정한 퇴사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되는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판정서 송달일까지의 임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금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하며, 보상금은 임금상당액 이상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이 아닌 민사상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실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갖추지 않고 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 퇴직 예정일까지의 급여에 대한 청구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복직의사를 표현하면 재판기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퇴사일을 분명히 한다면 판정기간 동안 해당일이 경과하여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될 수 있고 인정되더라도 지정한 퇴사일까지만 임금상당액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시에 금액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판정이 된 경우에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구제신청의 2~3개월이 소요되며 이 기간도 포함)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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