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겠다고 카톡으로 사업주한테 말했는데요
말일까지 하기로 합의 봤습니다.
직장동료가 없는말을 지어내서 보고하길래 증거도 있고요 어이없어서 왜 없는말 하냐고 동료랑 대화하다가
사업주가 오늘까지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일까지 하고 싶고 월요일에 출근하면 안되냐고하니깐 안된다고 했습니다 녹취록,카톡 증거 있습니다
부당해고 인용 또는 합의보게되면 저는 금전보상을 합의한 퇴사일까지만 계산해서 받는걸까요?
아니면 재판기간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사직서 제출 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