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도에서 달리는 자전거에 보행자가 치여 다치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얼마 전 산책 겸 인도를 걷고 있는데 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고 가시는 분이 반대편에서 오시는 분을 쳐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언성이 커지면서 싸우는 탓에 그냥 자리를 피했는데 문득 이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인도에서 달리는 자전거가 보행자를 쳐서 다치게 했다면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인도가 보행자 전용 인도인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행자 전용 인도인 경우에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며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인 보도침범 사고가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무조건 불리해질 수 밖에 없고 형사적인 처벌과 함께 보행자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달리는 자전거가 보행자를 쳐서 다치게 했다면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어 인도가 아닌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차도의 우측단으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사고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전겆득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어 자전거측에서 보상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