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2023년 8월에 입사하여 2025년 1월경 퇴사 예정입니다.
1년 단위 계약인지라, 이번년도 8월쯤 재계약을 하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종 특성상, 휴무날은 공휴일입니다.(토요일 제외/ 빨간날만 쉽니다)
또 연차사용을 권장하고 있어 매월 연차는 직장에서 직접 한달에 한번씩 쉬라고 스케줄표에 휴무날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의 경우로 예를 들면, 빨간날 총 4일 (매주 일요일) + 연차 1일 => 5일 휴무로 하여 매월 스케줄표를 짜주는 형식입니다.)
이 경우, 2025년 1월 1일에 생성되는 연차수당은 2025년 귀속 연차수당인가요, 2024년 귀속 연차수당인가요?
만약 2025년 귀속 연차수당이라면 사용한 내역이 없으니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2024년 귀속 연차수당이라면 매월 스케줄표에 연차를 녹여서 쉬어왔으니...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걸까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2025년 1월 1일에 생성되는 연차수당은 2025년 귀속 연차수당인가요, 2024년 귀속 연차수당인가요?만약 2025년 귀속 연차수당이라면 사용한 내역이 없으니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2024년 귀속 연차수당이라면 매월 스케줄표에 연차를 녹여서 쉬어왔으니...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걸까요?
25년1월 1일 발생하는 연차는 24년 출근율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이므로
24년도에 사용한 연차와는 무관합니다.
만일 251,1,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24.12.31일까지 사용기간에 있는 연차를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이므로
24년도 연차사용한것을 제하고 수당지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2024년 8월에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매월 1개의 연차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잔여 연차가 8개가 남는 것이 되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인지 회계연도인지 기준을 알 수 없으나, 1월 1일자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24년 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1월 1일까지 근무 후 그 이후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매년 1월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24.01.01.부터 24.12.31.까지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25.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는 25.12.31.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 등의 이유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