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좀 해주세요 어렵습니다 ㅜㅜ
주6일 평일10시간 주말 10시간30분 근무
월급 350만원 받았는데
주5일 같은 조건이면 월급이 얼마여야하나요?
그리고 평일은 한시간식 일찍나오라해서 나오는데 이건 아예 근무에 포함을 안시키는데 받을수 있는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 5일 근무 시(평일 4일, 주말 1일 전제) 350만원/297.6시간*254.2시간=2,989,58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 6일(평일 10시간, 주말 10.5시간) 근무 시 귀하의 1주간 근로시간은 60.5시간이며,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1주간 유급시간은 68.5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 기준(평균 4.3452주)으로 환산하면 약 297.65시간이 되며, 월급 35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귀하의 통상임금 시급은 약 11,759원(3,500,000 ÷ 297.65)으로 산정됩니다.
한편, 주 5일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 근로시간이 50시간,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1주간 유급시간이 58시간이 되고, 이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50.02시간입니다. 여기에 위 통상임금 시급(11,759원)을 곱하면 월 환산액은 약 2,964,000원 수준이 됩니다.
즉, 같은 조건이라면 2,964,000원 내외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매일 1시간씩 조기 출근하여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출근기록, 사용자 지시 내용(카톡, 문자, 녹취 등)과 같은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추가 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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