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발언이 통매음에 걸리는지 봐주세요
랜쳇으로 일상적인얘기하다가 뭐함 하고 섹스중?
자위중? 이렇게 보내고 그사람은 웃어넘기는 말투였습니다 뭐래 ㅋㅋ 느낌으로요 그리고 전 뭐하냐 물어보길래 자위중 했습니다 그것도 웃어넘기던군요
그러다가 한 십분뒤에 고소한다는데 통매음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랜쳇에서는 성적인 대화가 많이 오가기 때문에 쉽게 통매음이 성립되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상황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판단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편입니다.
[마지막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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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 정도의 대화였고 서로 웃어넘기는 분위기였다면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향후 그런 농담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상적인 이야기중에 섹스, 자위를 하고 있냐는 발언을 하는 것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듣고도 웃어넘기는 모습을 보였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