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통근시간3시간 실업급여신청?
엄마차로 출퇴근을 햇엇는데 이제 엄마차를 사용할수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는데 출퇴근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다닐수가 없을꺼같아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신청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업장 이전, 배우자와의 동거 등의 사정으로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등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출퇴근 거리가 증가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위 의견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부터 출퇴근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라면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아니라 교통수단의 변경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여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의 사유가 있어야 통근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로 인정되는 왕복 3시간의 경우, 사업장 이전 또는 거주지 이전의 사유로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