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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짙푸른고릴라297
짙푸른고릴라297

회사 매각 상황인데, 임산부도 구조조정 정리해고대상자로 오를 수 있나요? 오른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 본인은 임산부이고 23년 1월 육아휴가와 휴직을 인사팀, 팀장 보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 회사 매각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다른 부서 팀에서 매각으로 인해 구조조정 정리해고로 4명이 퇴사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유관부서가 요청한 업무가 부당하다 판단하여 본인이 속해있는 부서 팀원들과 함께 업무 조정 요청을 드렸습니다.

[문제]

그러나 업무 조정 요청을 드린 후로 1) 팀내 분위기 냉랭 2) 팀장과 이사의 출퇴근 인사 시 무시 3) 평소와 다른 업무 지시태도 4) 임산부임을 팀장, 이사 모두 인지한 상태이나 담당 업무 스케쥴 압박이 지속되었습니다.

임산부인 상태에서 업무 조정 요청 드렸으나 위 4가지가 거절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져 섣불리 업무 강도 조절 요청이 어렵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 근무 도중에 산부인과 응급실을 가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팀장의 대화 내용 중

'현재 회사가 매각되는 상황이고 다른 부서 팀은 매각으로 인해 4명이 퇴사하는 가운데 우리 팀은 구조조정 대상자가 없을 거라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같다. 우리팀도 대상자가 1명 있고 12월에 얘기할 예정이다. '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리해고대상자가 제가 될 수 있다 보니 앞으로 업무 할 때 맘 편히 임신 근로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문의사항]

1. 임산부를 해고대상자로 정해지는게 회사 입장에서 쉬운 일인가요? 절차가 복잡하지만 가능한 일인가요?

2. 임산부가 만약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대상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인사팀, 팀장에게 23년 1월 육아휴가와 휴직 기간 보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취업규칙을 따로 받은 건 없으며, 열람 가능한지 확인해보았는데 사내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3. 위의 상황들에 대해 증거자료와 녹취자료가 있는데 해고대상자가 되고나서 회사에 임산부 부당 해고와 업무 압박에 대한 증빙 자료로 제출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임산부라고 하더라도 해고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출산전후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 및 그 이후 30일의 경우 해고 금지기간에 해당합니다.

      2. 경영상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성실한 사전 협의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네, 해고 당시의 상황과 관련된 녹취 등 자료는 부당해고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로 사용 및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녹취 자료는 당사자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불법적인 증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산부라 하더라도 해고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해고 금지기간으로 적용됩니다.

      구조조정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의 해고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증거자료나 녹취자료는 해고 기준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