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매각 상황인데, 임산부도 구조조정 정리해고대상자로 오를 수 있나요? 오른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 본인은 임산부이고 23년 1월 육아휴가와 휴직을 인사팀, 팀장 보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 회사 매각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다른 부서 팀에서 매각으로 인해 구조조정 정리해고로 4명이 퇴사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유관부서가 요청한 업무가 부당하다 판단하여 본인이 속해있는 부서 팀원들과 함께 업무 조정 요청을 드렸습니다.
[문제]
그러나 업무 조정 요청을 드린 후로 1) 팀내 분위기 냉랭 2) 팀장과 이사의 출퇴근 인사 시 무시 3) 평소와 다른 업무 지시태도 4) 임산부임을 팀장, 이사 모두 인지한 상태이나 담당 업무 스케쥴 압박이 지속되었습니다.
임산부인 상태에서 업무 조정 요청 드렸으나 위 4가지가 거절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져 섣불리 업무 강도 조절 요청이 어렵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 근무 도중에 산부인과 응급실을 가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팀장의 대화 내용 중
'현재 회사가 매각되는 상황이고 다른 부서 팀은 매각으로 인해 4명이 퇴사하는 가운데 우리 팀은 구조조정 대상자가 없을 거라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같다. 우리팀도 대상자가 1명 있고 12월에 얘기할 예정이다. '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리해고대상자가 제가 될 수 있다 보니 앞으로 업무 할 때 맘 편히 임신 근로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문의사항]
1. 임산부를 해고대상자로 정해지는게 회사 입장에서 쉬운 일인가요? 절차가 복잡하지만 가능한 일인가요?
2. 임산부가 만약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대상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인사팀, 팀장에게 23년 1월 육아휴가와 휴직 기간 보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취업규칙을 따로 받은 건 없으며, 열람 가능한지 확인해보았는데 사내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3. 위의 상황들에 대해 증거자료와 녹취자료가 있는데 해고대상자가 되고나서 회사에 임산부 부당 해고와 업무 압박에 대한 증빙 자료로 제출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