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입사일에 근무안하고 퇴사한사람 상실신고 일자를 어떻게 잡나요?
입사일 : 24/1/1
마지막근로일 : 24/1/1 (실제로 출근/근무 안함)
24/1/1일자로 4대 취득신고 한 분이 있는데
출근안하고 자진퇴사 의사 밝히셔서 현재 퇴사자 입니다.
상실신고 해야하는데 상실일을 24/1/1로 해야하는지 24/1/2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4/1/1에는 근무안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연금보험에는 상실부호가 취득취소가 있는데
고용/산재에는 없어서 그냥 자진퇴사로 하면될까요?
건강연금/고용산재 두 코드 다르게 해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