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적 근무 4년차이고,
그간 매년초 근로계약서를 썼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었으나 회사와의 문제로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인수인계문제로 24년 1월 한달 근무를 해주길 요청받았습니다.
1월에 근로계약서를 쓸때 계약기간 24년1월말일로 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