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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한번뿐yolo
인생은한번뿐yolo23.12.17

현직장에서 한달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연속적 근무 4년차이고,

그간 매년초 근로계약서를 썼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었으나 회사와의 문제로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인수인계문제로 24년 1월 한달 근무를 해주길 요청받았습니다.


1월에 근로계약서를 쓸때 계약기간 24년1월말일로 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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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 초과하였으므로, 이미 무기계약직입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5인 미만은 계약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다시쓰면 계약만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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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신고 변경을 해야 하는데 고용보험측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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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직장에서 정규직 근무하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직 1개월로 근무를 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일단

    실업급여 신청요건은 충족을 하지만 고용센터에서 의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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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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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퇴사 전 한달의 계약기간을 두어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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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가 4년이상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조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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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기존의 근속이 계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비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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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현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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