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방송 성희롱 고소 될까요???
여성스트리머가 동인지 같은 내용으로 야한얘기를 주제로 토크중이엿는데 위로도 하시나요 라고 채팅으로 물어봤습니다 고소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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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인터넷 방송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보기는 부족하십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야한주제로 토크중이었다고 해도 성적인 발언을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하더라도 맥락과 관계없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