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실제 사업을 하면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날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엑의 1%를 사업자등록미등록 가산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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