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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손흥미니23.01.26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는것인가요?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하는 것 인가요?사업 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던데 안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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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전날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 1%가 부과되며,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에 대해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기간 까지 발생한 매출의 1%에대한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이후 20일내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간에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실제 사업을 하면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날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엑의 1%를 사업자등록미등록 가산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미등록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있습니다. 벌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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