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는것인가요?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하는 것 인가요?사업 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던데 안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전날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 1%가 부과되며,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에 대해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 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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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기간 까지 발생한 매출의 1%에대한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이후 20일내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간에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실제 사업을 하면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날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엑의 1%를 사업자등록미등록 가산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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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미등록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있습니다. 벌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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