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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부전나비122
명랑한부전나비12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저는 학원 강사입니다. 24년 1월 1일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24년 말일까지 1년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24년 말에 구두로 더 계약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였는데 25년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고 계속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 내고 있고 매달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1. 현재 저는 묵시적 계약연장이 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묵시적 계약 연장이란 것이 기존 24년의 근로계약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일까요?

    (월급을 제외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인지 궁금함. ㅡ 근로계약서상 월급은 24년 기준 일 5시간 근무 130만원 정도였으나 이후 구두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25년 현재 일 8시간 근무 월 250을 받고 있습니다. )

  2.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었으니 제가 25년 말일까지 일한다면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퇴직의사를 11월 말에 밝혔을 때 학원에서 즉시 퇴사하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및 2년치 퇴직금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부당해고라도 해도 실 근무가 1년 11개월이 되는 셈인데.. 2년치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계약직 근로자가 2년이상 계약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문1) 학원강사도 2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무기계약으로 변경되나요?

    (질문2) 만약 법적으로 무기계약이 된다면, 제가 퇴사를 하지않고 계약을 연장하는데 근로계약서(or 구두계약)를 26년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26년 말에 학원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특별한 퇴직사유가 없다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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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급여조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구두합의가 있으나 그 외에는 이전 내용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유리한 근로조건(계약서<구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적용한다면 해고입니다. 해고 시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하므로 미이행한 경우 수당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실 근무일 기준으로 1년 11개월치가 지급될 것이나, 추후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 계약서가 있는 경우 입증이 유리한 것은 맞지만, 없다고 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묵시적 계약연장이되면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근속기간이 1년 11개월이면 1년 11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지 2년치를 못받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혔을 때 회사가 바로 내보내면 해고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고,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하겠죠

    3.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라는 것을 전제로 2년이 초과되면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것이고, 이 경우 해고외에는 학원에서 질문자님을 내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