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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말랑
직장을 구했는데 수습기간 급여가 50% 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불법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아니기에 수습기간동안 급여 50%를 받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나 궁금하고 해당 계약서에 따라 제가 해당하는지 알고싶어 고수분들께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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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급여를 50%감액은 할수 있으나 그 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받는 돈이 최저임금의 90%보다 낮아 효력이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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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의 90% 미달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이 본채용의 50%이며 최저임금의 90%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의 급여가 수습기간 이후 정상적인 급여의 50%이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급여2,160,000원인 것으로 보아 수습기간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추정합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 가능합니다. 물론 50%를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 없으나 위 사안에서는 50% 감액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위법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바, 해당 급여의 50%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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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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