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업종인데 권리금을 줘야하나요?
지방에서 상가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식당을 운영중인 곳이고 저는 강아지간식,카페를 할 예정이라 완전 다른 업종이에요
권리금 1000만원을 주고 식당에서 쓰는 모든 집기(냉장고,테이블,의자,화구 등등) 를 놓고 간다는데
전 하나도 필요가 없거든요
다른 업종인데 제가 권리금까지 주면서 쓰레기들을 떠안는게 맞는지?
다른 업종이면 원래 권리금 요구 못하지 않나요??
건물 주인께서 저랑 계약을 하신다면 현재 식당사장님은 저에게 권리금요구를 못하는건지(다른업종이기 때문에)궁금해요
부동산 중개사 분은 이 지역에 권리금 안받는곳은 잘없다 식당 사장님과 협의를 해봐라 하셔서 식당사장님께
제 의견을 말햇더니 자긴 절대 안된대요 무조건 권리금 받아야하고 물건들도 제가 다 처리하라네요;;
제발 지혜를 나눠주세요 전문가 님들 ㅜㅜ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록 업종이 다른다 하더라도 식당이 성업중이고 권리금을 받을 만한 노하우와 케리어를 가지고 있는 상권에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을 요구한 것이고 또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합니다.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법으로 보호받고 있게 되었습니다.
상가임상가계약과 권리금의 계약은 별개의 건이므로 권리금을 임차인이 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님이 꼭 그 가게를 인수하고 싶은 뜻이 있다면, 상호 성실하게 현 임차인과 권리금에 관한 협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과 임차인이 협의사항이라 임대인은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업종이 변경되도 권리금은 있을 수 있고, 권리금은 임차인과 협의 하셔서 조정해야 되고요. 내부시설물은 임대인이 나가는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하고 이주하라고 해야만 철거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상가는 계약서 작성시 원상회복에
관해 특약에 기재 하고 있으니 임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처리 하게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 사항입니다.
권리금의 종류에는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이 있습니다.
현재 가게를 운영 중이고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은 계약은 임차인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건물주분하고 직접 계약하시더라도 권리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적당한 합의를 하셔서 원만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종목에 따른 영업권의 인수비용에 더하여 기존 장착된 시설, 인테리어 등에 대한 비용 그리고 단순히 입지상 장점으로 더해지는 가치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현물가치가 이난 대부분 무형의 가치이며 철저히 시장의 원리로 결정된 뿐 입니다.
단지 하나밖에 없는 부동산의 특성상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수요자가 많다면 이유없이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외관은 아무리 좋아보여도 사업성이 없다면 공실로 남게 됩니다
만일 보시고자 하는 매물이 현재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주인에게 반납하고 계약을 종료하였고 건물주가 새로 세를 놓는다면 권리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불확실해 지겠죠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금액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다른 후보지를 찾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타업종이 들어가려고 할 경우 기존권리금을 깎는 쪽으로 협의를 합니다. 기존 상가 임차인도 타업종이라면 권리금을 조금 내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변으로 상권이 발달하였을 경우 비닥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은 같은 업종이 아니라면 기존 임차인이 철거를 해야합니다만 철거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경우 협의해야할 부분입니다.
건물주인은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