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세대가 경매에 나왔어요. 그럼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 동에 8세대가 사는 작은 빌라인데
처음부터 관리자나 주인은 없었고
단지 먼저 건물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갑"이라는 사람에게
엘리베이터, 공용현관문, 공용전기 등의
관리비가 청구되었고
그런 이유로 "갑"이 계속해서 관리를 했고
관리비를 매달 걷어가고 있었다고 하는데
("갑"에게서 흘리는 말로 들은 얘기)
현재 "갑"의 건물이 경매로 나왔고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됐음)
이번엔 "갑"의 집이 경매에 유찰이 된 상황이에요
관리비는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저희만 관리비를 내고 있던건지
다른 세대도 관리비를 내고 있던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서 궁금한건
1. 만약 "갑"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
관리비가 남아있다면
그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아파트처럼 관리자가 있는 상황이 아님)
(주민들끼리 모여서 관리인을 뽑은 것도 아님)
2. "갑"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
관리비가 계속 밀리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3. 현재까지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제가 낸 관리비가
정말 관리비로 나간건지
"갑"의 생활자금으로 나간거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의 건물이 경매로 나간다면
제가 관리비를 잘 내고 있었다는걸
계좌이체의 정보 등으로 증명을 하면
관리비 명목으로 더 납부해야할 일은 없을까요?
(관리비가 밀려있었다면
경매로 밀린 관리비가 해결이 될까요?)
4. 지금까지 "갑"이 빌라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경매로 "갑"의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이
새로운 관리인으로 접수가 되는건가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8세대 중 "갑"까지 5세대가 살고 있고
"갑"의 지나는 말로
자신이 이 건물에 집이 3채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음.
수도나 전기, 가스 등은 개인세대에서 납부 중이며
공용전기, 엘리베이터, 현관자동문 등의 공과금만
관리비로 나가는 것 같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한바, 대개 경락인의 경우 공용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 상당의 책임만을 질 뿐, 전용부분이나 공용부분의 연체료에 대해서는 이전의 임차인 또는 소유자에게 그 관리비의 지급 채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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