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거주하는데 앞집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저는 복도형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600세대가 넘는 큰 오피스텔이라서 거주 인원도 상당합니다. 근처에 대학교가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앞집 사람이 꼭 사람들 다 자는 꼭두새벽에 친구랑 왁자지껄 떠들면서 복도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지어진지 30년된 오피스텔 특성상 현관문이 매우 부실해서 기본적으로 외부 소음에 대한 방음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자던 도중에 앞집 사람이 꽥 소리 지르면 화들짝 놀라면서 깰 정도예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자주 소음 때문에 잠에 들질 못합니다. 곧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 잠을 푹 자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너무 피곤하고 예민합니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집 거주자가 소음을 유발하여 질문자분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소음을 발생시킨 앞집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시 소음의 정도와 시간, 회수 등을 측정한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으로서는 소음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 용이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과 달리 반복성 측면에서도 그렇구요. 친구들을 데리고와서 큰 소음을 낼때 경찰서에 민원접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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