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 두 건 영업 방해로 신고 가능한가요?
피자집 사장님께사 당하신 내용 옮깁니다.
1. 20시 정도 당구장에사 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피자 주뭄 후 식었다며 결제 거부. 실제 배송시간 10분 이내, 피자 아직 따뜻했다고 함. 그럼 음식 다시 가져가겠다고 하니 알아서 처분하겠다고 음식 그냥 달라고 함. 다른 주문들이 밀려있어서 그냥 음식 주고 옴
- 특정 피크 시간대에 사이드 주문 들어옴. 주문 취소 이후 전화로 피크 시간대에는 사이드 주문 어렵다고 설명. 이후 20회 가까이 계속적으로 주문. 가게로 다시 잔화와서 "돈 안벌고 싶냐, 주문 받아라" 발언
이 두건 영업 방해로 신고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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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첫번째 부분의 경우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회적이라면 현실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부분도 동일인물이 반복하여 한 경우 사이드 주문이 어려운 점을 설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문한 점 등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나,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경미한 편에 속하여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합의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 진행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