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은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요청 :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