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매매시 매수인의 부가세 환급 조건과 환급 예정일
상가 매매시 매수인의 부가세 환급 조건과 환급예정일을 문의드립니다.
예시 )
임대사업자등록 완료
건물분 부가세 : 5억
예상 세금계산서 발행 9월 5일
부가세 조기환급신고 다음달 25일인 10월 25일
환급예상일 +15일 11월 10일 내외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상가 매매 잔금일이 8.30인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8.30이어야만 하는지도 같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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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의 잔금일이 8월말이라면 해당일자를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야하고
그러면 9월25일 조기환급신고 10월 15일이내환급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 및 환급일은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잔금일이 8월이라면 8월에 발급받으셔도 되고, 실무적으로 9월로 발급받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9월에 받으시면 조기환급일만 늦춰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