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이 학교근처에서 허가가 나지않는데, 학교앞에서 홍보활동은 가능한가요?
인형뽑기 가게를 열고 동네 홍보를 하려고합니다. 골목상권이고 유동인구가 많지않아 전단지를 돌리려고하는데요. 학교앞에서 인형뽑기 가게 홍보 전단지를 돌려도되나요?? 규정상 불가한 홍보물도 있을것같아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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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과 관련된 영업규제는 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학교 근처에서 영업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홍보활동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홍보활동 자체가 영업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괜찮을 듯 하나,
홍보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을 듯 합니다.
명시적으로 홍보활동이 금지 사항은 아니나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해서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할 시 청소년에게 유해 할 수 있는 광고물의 경우 계도기간중에 경고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합동단속은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나 단속 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