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월인 4월 임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만 보험료 요율에 맞춰 공제(근로소득×0.9%)하면 됩니다.
입사한 달의 다음달인 5월부터는 연금, 건강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연금보험은 별도로 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즉시 상실신고를 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퇴직정산 금액"을 확인한 후,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와 퇴직정산 보험료를 합산하여, 임금 지급 시 해당 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퇴사자 정산내역을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5월 근로소득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