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보증금 미반환 강제집행 혼자진행
집주인 원룸 보증금 8천만원을 미반환해서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공증받아서 7월 31일까지 주기로했는데 미루고있어요..
강재집행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혼자서 강제집행하는게 가능할까요?
공증 사무소가서 이미받은 공증에 집행문 받고 법원가서 재산조회신청하고 압류 신청하면 된다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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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사무소가서 이미받은 공증에 집행문 받고 법원가서 재산조회신청하고 압류 신청하면 된다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