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상속아파트 매매시 상속인 위임장 없이 진행
공인중개사에서 공동상속 아파트 매매시 평소 잘 알고지낸 상속자 1인과만 매매 전과정에 대해 논의,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는 매매 관련 구체적 협의 없이 매매 과정 내용만 통보해서 공인중개사 상대로 법적 조치 된 판례 공유부탁드립니다.
공동 상속인이 위임을 하겠다는 구두 동의나 서류상 동의 없었으며, 매매 진행 주도한 상속인의 말만 믿고 진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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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공동지분권자의
동의 및 서명 날인 등을 해야 하는 데, 수임자가 위임자로부터 법적 위임을
받지 않고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민사 및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 등의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법 보다는 법률 쪽에 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세법적으로 보자면 부동산이 실제 양도되었다면 각자 지분비율대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