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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칠면조231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2월(이번달) 기준으로 주 6일 하루에 6시간 근무합니다. (총 25일)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마다 "36/40*8*9,860원=70,992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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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소정근로시간수=9,860×6=59,160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6/40X8X9860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1주의 주휴수당 금액은 70992원으로 계산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6시간으로 주6일 근무를 하는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6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식은 주 소정근로시간(36시간) / 40시간 x 8시간 하셔서 주휴시간 도출하신 뒤 최저임금과 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