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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진
박경진20.08.24

사우나탕에서 급사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해외근로자(○○공사, 쿠웨이트 현지근무)로 근무 중, 사우나탕에서 급사한 경우 산업재해보상 처리가 가능한지요?

회사에서는 위로금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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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상처리가 가능하려면 해당 사고,질병이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어떤 병명으로 급사하신지 모르겠지만,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돌아가신신 경우를 상정하여 말씀드리면,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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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서 밝혀야 하겠지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사우나탕이 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이라면 이 규정에 의해 산재여부를 검토해 볼만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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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급사한 상병명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전 3개월 동안 과로한 근무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사의 경우

    근무시간이 입증된다면 뇌출혈 및 심혈관계에 대한 질병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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