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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4월1일에 입사했는데 임금이 당월25일인데 그럼 4월25일인가요 5월25일인가요??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매월 25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월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5월 25일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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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월 25일은 해당 월의 25일이므로 4월 급여는 4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보았을 때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이 4월 25일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위 계약 문구상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만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기간으로 하되, 해당월 25일에 지급하고,26일부터~ 말일까지는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만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기간으로 하되, 해당월 25일에 지급하고,
26일부터~ 말일까지는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4.0 (1)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을 당월 1일에서 말일까지로 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어 애매하지만 당월 25일로 볼 수 도 있어 보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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