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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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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3

급여차액을 언제부터 받을수 있을까요?

10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는 2020년 12년 31일입니다..

최저임금도 안되게 받았고

퇴직금도 1년마다 정산을 했고.

연차수당도 받은적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정산을 해서 받을수 있는건 받고 싶은데..

오늘을 기준으로 한다면 몇년도부터 받을수 있는지요?

1) 임금

2) 퇴직금 차액 정산

3)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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