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톡으로 욕한거 캡처해서 공유하면 공연성 성립되나요?
A가 B한테 개인 메세지로 욕을 했는데 B가 인터넷 블로그라던가 다른 사람들 있는 메세지 방에다가 a가 B 한테 욕한거 캡처해서 공유하면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공연성 성립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공연성의 성립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실제로 이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B가 A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불특정다수가 있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여 A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며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를 공유한다고 하여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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