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B가 A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불특정다수가 있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여 A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며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