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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추경을 할 때 절차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본회의에 추경안을 발의하기전에 몇몇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어떤 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추경안이 예결위에서는 협상결렬이 되었고 바로 본회의에서 단독 표결을 한다고 하는데

절차가 많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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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안은 정부가 먼저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우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예산 항목 조정이 이뤄집니다. 여기서 여야 간 협상이 타결돼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데, 이번처럼 예결위에서 결렬되면 여당 단독으로 예결위 의결 없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 표결 강행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원칙적으로는 예결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본회의가 최종 의결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다수 의석이 있으면 절차상 문제없이 통과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치적 부담은 따르지만 법적으로 막히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사확정합니다.경제상황이나 재난,경기침체등으로 본예산이 부족할때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합니다.기획재정부가 주관하여 각부처의 요청을 반영해 추경안을 작성합니다.추경안이 굳회에 제출되어지면 예산결산특별위(예결위)에서 심사합니다.예결위에서 통과된 추경안은 굳회본회의로 넘어가 최종표결을 거치고 재적위원 과반출석,출석위원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통과된 추경안은 대통령이 공포합니다.그리고 각부처로 추경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 절차는 먼저, 정부나 관계 기관에서 추경 필요성을 논의한 뒤, 기재부에서 필요한 예산 항목을 정리하고 초안으로 추경안을 편성합니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되고 정부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먼저 정부가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추경은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 변화나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해 기존 예산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 편성됩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 심사를 거칩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처의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증액 또는 감액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예결위는 국회에 제출된 모든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결위에서 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본회의에서는 예결위에서 확정된 추경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표결을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추경은 정부가 먼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여기서 세부 항목 조정 및 여야 협상이 이뤄지는데
    예결위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로 올라가 전체 표결을 통해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결위에서 협상이 결렬되거나 지연될 경우 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헌법상 절차 위반은 아니며 정치적 부담만 따르게 되죠
    결국 추경은 정부 제출 > 예결위 심사 > 본회의 의결이라는 세 단계를 거쳐 확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회에서의 추경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먼저는 정부가 먼저 추경 예산을 여러 부처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 예산 심의 및 의결을 하게 되고

    다시 정부로 돌아와 예산이 집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먼저 관련 상임위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예산을 조정합니다. 예결위심사가 끝나면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투표로 확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에서 추경을 하려고 한다면 이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땡겨쓴느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자금에 대해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이러한 관련 자료를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보냅니다. 이러하게 보낸 자료는 상임위에서 관련 부서별 자료를 사업의 필요성과 그것이 왜 해야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를 예싼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통과되면 이는 국회의 본회의를 개최해서 이를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이 마무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을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받습니다.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며 종합 심사를 받으며 예산의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해 검증을 합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추경안이 통과되는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할 때는 헌법, 국회법,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추경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해당 상임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 본회의를 거쳐 의결합니다.

    헌법 제56조에 따라, 정부는 예산 외에 추가로 경비가 필요한 경우 국회에 추경안 제출이 가능한데요. 추경 사유는 경기 침체, 재해, 고용 위기 등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제출하면 각 소관 부처에 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해당 부처의 예산 항목이 타당한지 심사하게 됩니다. 이 심사 결과는 예결위에 보고하게 되죠. 이렇게 보고를 받은 예결위는 예산 전반을 종합 심사하는 핵심 위원회로서, 수정, 삭감, 증액 권한을 갖습니다. 예결위에서 의결을 해야 본회의에 예결위 수정안으로 올라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간 예결위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한편, 예결위 심사 없이 본회의 단독 처리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국회법 제87조에 따라 예결위에서 협상 결렬 또는 의결 지연이 발생하고, 국회의장이 지체되었다고 판단하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 -> 단독 표결이 가능합니다. 최근 일부 추경안에서도 이 절차로 처리된 적이 있지요.

    이해에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