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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5

범인도피및 도피교사죄 성립 여부

제가 채무관련으로 고소를 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 입니다

저는 고소인이구요

근데 피의자가 어디있는지 행방도 모르는 상태고

소재도 불분명 합니다

얼마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피의자의 가족인 친누나가 동생인

피의자에게 숨어지낼 방을 얻어준후 숨겨주고 있고 가끔 용돈도 보내는등

범인도피를 방조 도움ㅈ및 도피자금 마련 해주고

경찰에서 동생어딨냐고 추궁해도 모른다그러고 알아도 가족보호를 위해 말해주지않겠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전화오면 동생에게 전화왔으니 조심해라는등

수사기밀도 유출 하는듯 합니다

경찰에 따지니 법적처벌 불가능하답니다

공무방해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 범죄자를 도망갈수있게 숨겨주고 어디있는지 뻔히 알아도 경찰에게 모른다고 잡아떼고 거짓말치고 하는데

왜 친누나를 체포안하나요??? 공무집행방해나 허위진술

범인도피시킨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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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나 자식을 도피시키거나 형제자매간에 도피시키는 행위는 어찌보면 사회관념상 당연한 것으로 이를 하지 말것을 의무지울 수 없습니다. 형법도 친족간에는 특례를 인정하여 처벌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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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아야 하나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전적인 의미의 행위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법률 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에 부합하는 범죄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범인도피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수사 등을 하거나 체포 등을 하기도 어려운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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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범인은닉,도피의 경우에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죄를 행한때에는 이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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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인의 친족이나 동거중인 가족의 경우 도피를 도와주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친족이나 동거중인 가족을 도와주는것은 인륜상 어쩔수

    없다고 보아 비난하기 어렵기에 처벌할수 없다는 취지이며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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