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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 키
밍 키22.08.10

중고거래 배송 중 파손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 앱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배송 중 파손으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판매자는 택배사에서 파손면책동의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환불도 어렵다 합니다.

저는 파손면책동의, 포장상태 확인도 못하고 받았습니다.

또 판매자가 택배 보내기 전 환불요청 했는데 그것도 거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의 잘못이고 저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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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이 파손된 채로 배송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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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택배를 보내기 전에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환불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자가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환불을 요청한 원인에 대한 기재가 없는바, 단순변심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주장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택배배송 중의 파손과 관련하여, 택배가 송달되어 질문자님에게 배송될때까지는 판매자의 소유권 하에 있는바, 판매자가 제대로 된 포장을 하지 않아 파손이 발생했다면 이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의 하자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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