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택배를 보내기 전에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환불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자가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환불을 요청한 원인에 대한 기재가 없는바, 단순변심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주장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택배배송 중의 파손과 관련하여, 택배가 송달되어 질문자님에게 배송될때까지는 판매자의 소유권 하에 있는바, 판매자가 제대로 된 포장을 하지 않아 파손이 발생했다면 이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의 하자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