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배송 중 파손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 앱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배송 중 파손으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판매자는 택배사에서 파손면책동의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환불도 어렵다 합니다.
저는 파손면책동의, 포장상태 확인도 못하고 받았습니다.
또 판매자가 택배 보내기 전 환불요청 했는데 그것도 거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의 잘못이고 저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이 파손된 채로 배송이 되었으므로 당연히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택배를 보내기 전에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환불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자가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환불을 요청한 원인에 대한 기재가 없는바, 단순변심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주장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택배배송 중의 파손과 관련하여, 택배가 송달되어 질문자님에게 배송될때까지는 판매자의 소유권 하에 있는바, 판매자가 제대로 된 포장을 하지 않아 파손이 발생했다면 이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의 하자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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