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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멧돼지285
매끈한멧돼지28521.03.07

인터넷 플랫폼작가는 면세사업자인가요?

플랫폼에 글을 올리고 수입이 있습니다

작가는 면세사업자라는데 맞는지요

해옥의 수입이 포함되어 있으면 면세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굽분하는건지 어려운 세상입니다

어떳게 구분하면 면서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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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수입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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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물적자원, 인적자원 없이 본인의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질문자님같은 경우 1인 프리랜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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