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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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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권 거절한 임대인이 1년 실거주 후 부모 봉양 필요로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갱신권을 거절한 임대인이 1년 실거주 이후


모친의 연세가 90세이신데 고관절 및 무릎수술이 불가피하여 수술하셨고


그로 인해 거동이 불현하셔서 모친 봉양이 필요하여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고견 여쭙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기간 실 거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인해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친 봉양을 위하여 주거지 이전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됐을 기간, 통상 2년이 지나기 전에 제삼자에게 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종전 세입자가 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바, 실제 불가피하게 부모의 부양, 간호 등을 위한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에 따른 이사로 인한 경우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