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권 거절한 임대인이 1년 실거주 후 부모 봉양 필요로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갱신권을 거절한 임대인이 1년 실거주 이후
모친의 연세가 90세이신데 고관절 및 무릎수술이 불가피하여 수술하셨고
그로 인해 거동이 불현하셔서 모친 봉양이 필요하여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고견 여쭙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기간 실 거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인해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친 봉양을 위하여 주거지 이전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됐을 기간, 통상 2년이 지나기 전에 제삼자에게 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종전 세입자가 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바, 실제 불가피하게 부모의 부양, 간호 등을 위한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에 따른 이사로 인한 경우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